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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72조

병역법 제72조 ·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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