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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