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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 제41조

군인사법 제41조 · 퇴역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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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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