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1조 (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퇴역현역전상ㆍ공상연령정년복무할이상여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군인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