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12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3]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책임감경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32조의4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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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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