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70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7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2조 참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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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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