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도로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2조 참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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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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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2조
도로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4조
물품관리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품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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