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70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7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2조 참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31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0조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1조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2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3조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4조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31조 · 출납명령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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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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