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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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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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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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를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안 지방도의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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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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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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