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국가지원지방도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도로공사와유지ㆍ관리조사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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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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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를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안 지방도의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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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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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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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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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도로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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