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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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도로법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함께 인용도로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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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7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주택건설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공유 일반재산 토지 대부료의 평가방법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4건
전체 24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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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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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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