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67
판례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6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0조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1조 · 수인의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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