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9.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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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재정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재정법 제19조
국가재정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재정법 제22조
국가재정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재정법 제2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재정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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