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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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손해배상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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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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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진실규명결정 뒤 상당기간 내 권리행사에는 국가의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고, 조사보고서 증명력과 희생사건 위자료 산정의 재량ㆍ고려사항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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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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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가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 이뤄진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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