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9조 (예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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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손해배상(기)
진실규명결정 뒤 상당기간 내 권리행사에는 국가의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고, 그 기간 범위와 희생사건 위자료 산정의 재량ㆍ고려사항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진실규명결정 뒤 상당기간 내 권리행사에는 국가의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고, 조사보고서 증명력과 희생사건 위자료 산정의 재량ㆍ고려사항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국가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 이뤄진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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