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7876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7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죄책 및 죄수 관계(=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3]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2] 형법 제40조, 제347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3]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조 · 선거인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0조 · 명부열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7조 ·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7-2조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2조 ·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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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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