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의 상호. 회사의 성립연월일.
주권의 기재사항회사주식성립연월일종류주식이기재사항액면주식발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회사의 상호
2.회사의 성립연월일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삭제 <2011.4.14>
8.삭제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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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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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의 상호. 회사의 성립연월일.

상법 제3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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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