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36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함께 인용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함께 인용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함께 인용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조문 인용상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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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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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주주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한 임시주총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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