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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
·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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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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