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결산기소집매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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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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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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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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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제3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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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