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311 판례

노인복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4.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제57조 제1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8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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