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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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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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1>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1.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17, 2018.3.27, 2018.12.11, 2021.12.21>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8.3.27, 2018.12.11,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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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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