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수급자급여비용시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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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5.12.30>
⑥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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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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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이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이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도 감안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436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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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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