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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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본문 인용: 01043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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