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노인주거복지시설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외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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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2018.3.1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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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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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
제3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노인복지시설 부지 지분을 직접 사용한 공동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나, 사용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보건복지가족부 -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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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이전에「주택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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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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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관련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같은 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관련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같은 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2008. 8. 4.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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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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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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