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노인의료복지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지방자치단체외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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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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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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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근저당권말소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甲이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丙 회사에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甲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1. 4. 15. …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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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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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장기요양기관 폐업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위조 신고 수리는 당연무효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노인복지시설 부지 지분을 직접 사용한 공동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나, 사용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그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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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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