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1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재건축조합에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민법 제6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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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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