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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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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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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12호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긴급안전조치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2항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조합설립인가 등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⑧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9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벌칙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축사업의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인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시행자
"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②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