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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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