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0356
article_no:9
위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7

조문 본문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사ㆍ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
← incoming제10조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조정ㆍ중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 incoming제11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른 시정신청, 시정요구, 그 밖의 시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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