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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노동위원회법
§1 목적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
인용
노동위원회법
§2 1항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
cites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사ㆍ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조정ㆍ중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른 시정신청, 시정요구, 그 밖의 시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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