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국외강제동원유족대일항쟁기해당되는지강제동원희생자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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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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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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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