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간제법 제11조조정ㆍ중재
- 함께 인용기간제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함께 인용기간제법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함께 인용기간제법 제21조벌칙
- 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기간제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간제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간제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간제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호조문 인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8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등
진상조사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한 조사관 근로계약은 형식적 기간이 아니어서 갱신 기대권이 없고 갱신거절이 특별법 제2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위원회의 활동기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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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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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족의 범위 등제4조 · 위로금제5조 · 미수금 지원금제6조 · 의료지원금제7조 ·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8조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 분과위원회제11조 · 위원의 보호 등제12조 ·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제13조 · 비밀준수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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