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불리한 처우의 금지규정처우노동위원회에초과근로시정신청재심신청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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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2. 조문 관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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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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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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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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