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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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1.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2026.3.17>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1.6.15>
④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⑥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⑦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2.22, 2016.1.6,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1.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⑧산림청장등은 제7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2026.9.22>
1.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⑨산림청장등은 제8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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