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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