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063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0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가맹점 甲이 신용카드업자 乙 은행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甲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乙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한 다음, 우간다(Uganda)국 사람인 丙에게서 상품 주문을 받고 이메일로 丙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아 乙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乙 은행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 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乙 은행이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부도반환(Chargeback)을 요청받고, 대금을 반환한 다음 甲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甲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甲에게는 丙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 허가ㆍ등록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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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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