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②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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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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