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②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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