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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삭제 <1973.2.5>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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