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8조 (통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통계 보고통계보고보고인사제도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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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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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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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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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