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조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인사기록대통령령등국가기관공무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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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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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복직반려처분취소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2조의 내용에 따르면 甲이 육아휴직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甲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甲은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9회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甲이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처분을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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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세청 직원 해임처분이 이후 위법 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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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지급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하 ‘중징계의결’이라 한다)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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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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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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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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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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