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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19조 · 인사기록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인사기록)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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