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705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9조, 제21조,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15조,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3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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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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