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지방법원 · 2015.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의회 의장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18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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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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