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468
판례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5.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4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항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조합설립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조합의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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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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