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468 판례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5.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4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항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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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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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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