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35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6
피인용:48

조문 본문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 1항 2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2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1 7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 outgoing제31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utgoing제16조
인용
주택법
§54 주택의 공급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 outgoing제54조
인용
주택법
§2 10호 정의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
→ outgo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4조
인용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incoming제103조의31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
← incoming제11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3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 incoming제3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
← incoming제36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incoming제4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
← incoming제4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
← incoming제6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incoming제6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 incoming제71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
← incoming제101조의10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 incoming제11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벌칙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5.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6."
← incoming제137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 incoming제5조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 incoming제10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incoming제30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3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
← incoming제3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
← incoming제9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5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 incoming제35조의15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납세의무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incoming제2조의2
cites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 incoming제7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②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4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 incoming제30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
← incoming제21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성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 incoming제36조
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각 목의 소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incoming제19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
"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결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 incoming제36조
인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추진위원회의 설립
"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