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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0조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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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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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 1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 1항 보상액의 산정
"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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