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