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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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항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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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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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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