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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
법률
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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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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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건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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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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