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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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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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주거지 관리계획
5.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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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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