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정비사업포함되어야기본방향설치계획생활권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주거지 관리계획
5.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기존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 없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도정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도정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행정·설계·시공·감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축물철거·정비사업설계·시공·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청산금·청산금·청산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며, 법원이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조합원은 정관 효력일 신탁등기ㆍ인도의무가 있고, 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 철회자만 현금청산 대상이며 조합이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30일 미체결도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항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941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북구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