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5472 판례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5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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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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