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5472
판례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5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국민연금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법 제8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88의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