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5472
판례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5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2조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 ·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88조 ·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88-2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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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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