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3.5.19>.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고지납입보험료등사용자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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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납부해야 하는 금액
3.납부기한 및 장소
②삭제 <2023.5.19>
③삭제 <2023.5.19>
④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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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거부로 소급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이 법리는 국민연금 등 보험료에도 적용되며, 부당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한도 초과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甲이 乙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이다. 위 처분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으로 甲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한편 혼인에 관한 헌법 및 민법 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의 성립 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과 乙이 서로를 반려자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제도의 의미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 ‘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 …
본문 인용: 001971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따르면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 등에서 甲은 여러 번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甲만큼이나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나쁨(X)의 평가를 받은 다른 경비원은 스스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乙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고, 근무평가서상 甲의 점수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민원 관련 항목이었는데, 乙 회사는 평가 대상기간 중 甲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한 점, 그 외에도 근무태도 미흡 등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乙 회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甲의 근로계약 …
본문 인용: 001971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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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3.5.19>.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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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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