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79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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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삭제 <2023.5.19>
③ 삭제 <2023.5.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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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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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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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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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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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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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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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
← incoming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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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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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 우편송달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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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 incoming제155조의3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
← incoming제2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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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
← incoming제5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 incoming제5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 incoming제60조의2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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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휴직 등에 대한 산정
"휴직 기타의 사유로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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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를 그 지역가입자가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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