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연금보험료금액납부기준소득월액사용자분할임의계속가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④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⑤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거부로 소급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이 법리는 국민연금 등 보험료에도 적용되며, 부당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한도 초과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따르면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 등에서 甲은 여러 번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甲만큼이나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나쁨(X)의 평가를 받은 다른 경비원은 스스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乙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고, 근무평가서상 甲의 점수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민원 관련 항목이었는데, 乙 회사는 평가 대상기간 중 甲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한 점, 그 외에도 근무태도 미흡 등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乙 회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甲의 근로계약 …
본문 인용: 001781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