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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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함께 인용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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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거부로 소급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따르면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 등에서 甲은 여러 번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甲만큼이나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나쁨(X)의 평가를 받은 다른 경비원은 스스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乙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고, 근무평가서상 甲의 점수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민원 관련 항목이었는데, 乙 회사는 평가 대상기간 중 甲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한 점, 그 외에도 근무태도 미흡 등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乙 회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甲의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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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수령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971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이 법리는 국민연금 등 보험료에도 적용되며, 부당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한도 초과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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