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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1공포 · 2022-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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