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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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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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거부로 소급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8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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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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