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589
article_no:21
위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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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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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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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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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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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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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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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55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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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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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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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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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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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law_id2100000271532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law_id2100000178913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law_id21000002714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6549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law_id2100000271558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3602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law_id2100000252144
고시
↳ 고시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law_id2100000251962
고시
↳ 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3412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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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55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52104
고시
↳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law_id210000021796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law_id210000025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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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859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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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
← incoming제48조의2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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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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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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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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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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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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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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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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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근로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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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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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 incoming제8조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 incoming제10조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원수준 조정 등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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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단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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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험성평가 인정
"⑥ 그 밖에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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