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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약사법
law_id:001783
article_no:34
위계:약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1
피인용:63

조문 본문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①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 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인 의약품등에 대하여 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③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18.12.11>
1.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등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을 준수할 것
3.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의뢰자와 책임자의 성명(법인명)ㆍ주소ㆍ연락처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4. 삭제 <2017.10.24>
5.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할 것
6.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할 것
④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3.4.18>
1. 삭제 <2023.4.18>
2. 삭제 <2023.4.18>
3. 삭제 <2023.4.18>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을 포함한 제제, 혈액 제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이 공익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임상시험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이 그 승인을 받은 사항에 위반되거나 임상시험에 대하여 중대한 안전성ㆍ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의 용도로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⑦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및 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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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사법
law_id001783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law_id00344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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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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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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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law_id2100000270774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law_id2100000257052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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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420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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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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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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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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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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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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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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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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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98553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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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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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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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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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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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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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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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1286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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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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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90744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43809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93192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79923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047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0452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law_id2100000190891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9788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099685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law_id2100000267958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law_id2100000260764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7636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law_id2100000270784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00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_id007119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49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0812
인용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
← incoming제31조
인용
약사법
제34조의4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
← incoming제34조의4
cites
약사법
제34조의6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34조의6
인용
약사법
제35조의6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① 제3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 incoming제35조의6
준용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따라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 incoming제76조
인용
약사법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
← incoming제88조
준용
약사법
제94조 벌칙
"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 incoming제94조
준용
약사법
제95조 벌칙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
← incoming제95조
준용
약사법
제98조 과태료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incoming제98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하여 제33조, 제34조,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 incoming제36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
"③ 법 제34조, 「의료기기법」 제10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라 임상"
← incoming제7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6조 출하승인 재신청 등
"① 출하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하승인"
← incoming제36조
준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3.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 incoming제10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3.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 incoming제32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의 원료ㆍ보조제로 사용 4.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 5. 제대혈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
← incoming제9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구 또는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제대혈관리"
← incoming제14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과서 사본 1부 2. 제9조제3호의 목적: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3. 제9조제4호의 목적: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사본 1부 4. 제9조"
← incoming제17조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대혈연구기관
"본 1부 2. 영 제9조제3호의 목적: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3. 영 제9조제4호의 목적: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사본 1부"
← incoming제19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상시험"
← incoming제24조
위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6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제26조(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법 제3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이란 다음"
← incoming제26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3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등의 사용금지ㆍ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
← incoming제33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소속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교육을"
← incoming제38조의3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8조의8
준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0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1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이 경우 제8조, 제34조제6항, 제35조제7항, 제37조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 incoming제103조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1.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
← incoming제6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 「약사법」에 대한 특례
"4. 삭제 5.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험 대"
← incoming제19조
위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 incoming제30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장기추적조사의 지정 대상 등
"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 incoming제29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품목허가 등의 제외대상
"1.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대조약을"
← incoming제14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1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요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임"
← incoming제31조
cites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1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적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6조 국가출하승인제품의 표시
"① 국가출하승인 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재 및 상표에 취급규칙 제34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그 결과를 얻어 이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말한다.(1) 삭제 (2) 약사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기관 에서 수행"
← incoming제2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
← incoming제1조
인용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4. 「약사법」제34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 incoming제12조
인용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연구데이터의 관리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 및 관리인 경우2. 「약사법」 제34조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첨단재생의료"
← incoming제20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수산용"
← incoming제1조
인용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3.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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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상시험기관 평가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4조2의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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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5조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실시 등
"① 이 고시 및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승인받은 계획서(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한함)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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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14조 생물학적동등성시험방법
"①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임상시험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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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
"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0항, 제38조의3제7항, 제34조제10항, 제35조제9항, 제37조제9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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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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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기관 지정요건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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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시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규칙 제34조제10항에 따른 실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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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규칙 제34조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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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식약처장은 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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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 심사자료의 요건
"인 값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체채취, 실측치의 처리에 사용된 통계방법과 실측통계치를 제출한다.5) 이 규정 제3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제제학적 시험 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및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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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3조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
"무기염, 금속불순물은 제조과정, 용법ㆍ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기재한다.라. 유연물질은 제34조 및 제35조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한도치를 원료의약품에 대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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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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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약사법」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8항제5호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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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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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규칙 제34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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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3조 요양급여 적용 중단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해당 임상연구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2. 「약사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의 중지를 명한 경우3. 제11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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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는「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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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3조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
"수 있는 규약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서(「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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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5조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제 또는 시험방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따로 시험방법을 작성한다.11.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은 제34조제2항제16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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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또는 「약사법」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 한함)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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