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