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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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22.1.4, 2023.1.17, 2023.7.11>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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