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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 기존규제의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2018.4.17>
1.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삭제 <2009.3.25>
3.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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