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2024 판례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20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항, 제32조 제1항 제4의2호,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3항 참조), 제14조 제5항(현행 제15조 제6항 참조), 제32조 제1항 제4의2호(현행 제36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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